탈무드에서는 서로 물건의 소유권을 주장할 때, 성서에 손을 얹고 선서하라고 합니다. 양심에 비추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면 가지라고 했습니다. 하지만 이 역시 언제나 누구든 이견을 내면, 그것을 반박할 이견은 또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선서도 쓸데없습니다. 선서를 했는데도 물건의 반 밖에 가질 수 없어서는 선서 자체를 모독하는 일이라고 보는 것입니다. 그러나 어찌됐건 간에 선서하는 것이 최후의 낙착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러나 그 물건이 금화가 아니고 고양이일 경우 그것은 반으로 나눌 수도 없습니다. 그런 경우 고양이를 팔아서 돈으로 반씩 가지면 됩니다. 또 고양이 값의 반을 상대에게 주고 자신이 고양이를 가져가면 됩니다. 단지 고양이의 경우, 소유주가 나타나기를 일정기간동안 기다려야 합니다. 생물은 이러한 복잡한 수속이 필요하지만 천 달러 지폐는 소유주가 찾지 못하는 것으로 치고 처음부터 반으로 나눕니다.
어떤 사람이 돈을 길에 떨어뜨렸는데 이미 누군가 주워간 뒤에 돌아와서 '여기서 내가 돈을 떨어뜨려서 찾으러 왔다'라고 해도 그 사람이 정말 떨어뜨렸는지 입증할 수 없을뿐더러 설령 자기 손에 거쳐간 돈에 모두 이름을 적어놓았다고 해서 얼마 후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이름이 적힌 지폐를 가지고 있을 때 자기 소유를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. 그러나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. 그 잃어버린 지폐와 함께 어떤 편지가 들어있어서 자기의 소유임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으면 다릅니다.
극장 사례의 경우 먼저 만진 사람이 소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. 그것은 보았다는 건 입증이 곤란하지만 만졌다는 것은 입증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. 탈무드의 원칙입니다.
※간단한 사족
1-1. 탈무드가 아무리 이상과 정의를 추구한다고 해도 역시나 그것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야 존재감이 나타나는 것이죠. 신앙이 중요했던 과거에도 자기 욕심을 못이겨 거짓 선서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나 봅니다.
1-2. 생물일 경우 고양이를 팔거나, 어느 한쪽이 반을 지불하고 고양이를 소유한다는 부분에서 솔로몬의 어느 이야기가 생각나네요.
1-3. 탈무드에서도 소유의 증명은 상황에 따른 심증에 물증까지 더해져야 확실하게 할 수 있었네요.
1-4. 만졌다는 것에서 입증이 확실하다는 것은 아마도 지문에 관련된 내용이겠죠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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