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를 가진 사람은 그 소에다가 낙인을 찍어서 소유를 표합니다. 시계는 자기의 이름을 새겨 넣을 수가 있고, 자동차나 집은 관청의 등기소에 등기해 놓음으로써 소유권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.
그러나 물건에 따라 등기나 이름이나 낙인을 찍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. 이런 물건은 어떻게 소유를 증명하면 될까요?
탈무드는 여러 가지 예를 들고 거기서 원칙을 세웁니다. 이유는 하나부터 수만 가지의 폭넓은 사례들 속에서 원칙을 세워두지 않으면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.
두 사람이 다른 문으로 해서 극장에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중앙의 의자에 앉으려고 했습니다. 그런데 소유권을 확인할 수 없는 물건이 놓여 있는 것을 두 사람이 동시에 발견하고 서로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?
나누어 가지면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. 그러나 원칙상 그것은 안됩니다. 왜냐하면 재판소에서 나눌 때 다른 사람들도 손을 내밀게 되고 모두 내 것이라고 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. 발견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나누자고 하는 것도 곤란한 일입니다.
※간단한 사족
1-1. 무언가를 소유한다는 것은 욕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. 하지만 결국 욕망이 충족되면 더 큰 욕망이 새롭게 생겨나고 이것은 무한하게 반복됩니다.
1-2. 사례들로부터 하나의 원칙을 세우는 방식은 귀납법과 비슷하네요.
1-3. 극장 중앙 의자에 놓여있던 물건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서로 소유권을 주장했을까요?
1-4. 일반적으로 탈무드라면 주인을 찾아주라고 했을 것 같은데, 나누어 가지라니 뭔가 조금 낯선 느낌이네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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